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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24.08.11 12:59:21
  • 최종수정2024.08.11 12:59:21
[충북일보] 제천시의회는 9일부터 '제천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작했다.

박해윤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천시 4개 농촌체험휴양마을 숙박시설 이용객에게 숙박비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것이다.

박 의원은 "관내 휴양마을의 투숙률 저조로 사업이 침체돼 있어 투숙객 지원을 통해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제33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농촌관광 활성화와 함께 이른바 '촌캉스' 트렌드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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