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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농업인 생활 안정 걱정 던다

농어촌공사, 농지이양 은퇴보조금 첫 지급
충북 33건 등 전국 301건 계약 완료

  • 웹출고시간2024.04.16 15:25:58
  • 최종수정2024.04.16 15:25:58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안내문.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충북일보] 올해 신규로 도입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이 20여 일 만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6일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달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됐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12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충북에는 약 8억 5천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전국적으로 301명의 신청자가 계약을 마쳤고 15일 농지이양 은퇴보조금을 처음으로 지급됐다.

충북에서는 33명이 계약을 체결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통해 직불금을 지원받고 있는 계약자들은 매도대금 외에도 매달 농지이양 은퇴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에 큰 만족감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1월 1일 기준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1945년 1월 1일∼1959년 12월 31일 출생자) 중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소유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1천㎡ 미만) 이외 농지를 이양하고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한다.

또한 △이양하는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로서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이어야 한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이양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매도 방식으로 이양하는 경우 ㏊당 매달 50만 원(연 6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으로 이양하는 경우 1㏊당 매달 40만 원(연 480만 원)을 받게 된다.

매도 방식을 택할 경우 농지 매도 대금과 함께 직불금이 지급된다.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을 택할 경우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게 되며, 농지연금 월 지급금, 농지임대료와 함께 직불금이 지급된다.

하태선 농지은행처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5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신청자가 몰려 예산이 소진될 경우 가입·지급이 불가하다"며 "농업에서 은퇴를 고려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은 하루빨리 농어촌공사 관할 지사 또는 농지은행상담센터(1577-7770)에서 안내받아 신청·접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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