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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대표발의 장애인복지법·지방세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복지법',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전문인력 지원

  • 웹출고시간2023.12.21 15:53:18
  • 최종수정2023.12.21 15:53:18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을 비롯한 자신이 대표 발의안 7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각장애인이나 시청각 장애인에 대해 이동과 일상생활의 활동에 있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한국수어 통역사 등의 지원기준,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대다수 활동보조인은 수어 등을 모르기 때문에 식사 준비 등 단순 생활보조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시청각 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해진다면, 장애인의 삶의 질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 특성에 맞는 서비스와 복지지원 제도를 더욱 촘촘히 수립해 장애인 선진복지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인 '지방세특례제한법(대안)'·'지방세기본법(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세특례법(대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용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의 면제 일몰기한이 현행 23년 12월에서 26년 12월까지로 3년 추가 연장됐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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