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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분쟁 대응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업계획 승인시 주민 의견 청취 절차 신설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

  • 웹출고시간2023.10.09 15:19:35
  • 최종수정2023.10.09 15:19:35
[충북일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입주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된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약 4만393건으로 2018년 2만8천231건 대비 약 1.4배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입주자 등이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조정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입주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해 층간소음 민원 청취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분쟁 중재 및 조정한다.

국가는 공동주택의 개량 및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선정한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 중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해 표창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심화돼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파국을 막아야 한다"며 "이번 법 통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을 실효성있게 조정·중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과 함께 통과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해 주민 참여를 높이고, 토지면적 100만㎡이하의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일원화해 양질의 공공주택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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