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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03 15:44:32
  • 최종수정2023.08.03 15:44:32
[충북일보] 청주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수도 요금을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구 중 하수도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수용가다.

감면 기간은 2023년 8월, 9월 고지분이며 부과된 하수도 요금 전액을 면제한다.

이번 하수도 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대상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하수도 요금 감면이 호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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