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3.04.05 20:05:52
  • 최종수정2023.04.05 20:08:15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충북 옥천군 등 전국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에 따라 정부는 행안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쳐 산림 및 주택피해 복구를 위한 구체적 국비 지원규모를 산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피해주민이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여름 우기철에 산불 지역에서 산사태 등 후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사업 및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지방세 납부유예,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도 받을 수 있다. 서울 / 안혜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