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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체포안 가까스로 부결

민주당 대거 이탈표 나와 후폭풍 예상

  • 웹출고시간2023.02.27 18:01:23
  • 최종수정2023.02.27 18:01:23
[충북일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와 '성남FC 뇌물'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재석 297명 중 찬성은 139표, 반대는 138표가 나와 부결됐다. 기권은 9표, 무효는 11표가 나왔다.

정당별 국회의원 수는 민주당 169명, 국민의힘 115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시대전환 각 1명, 무소속 7명이다.

'이재명 방탄' 논란으로 민주당 이탈표는 30여 표에 달했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이탈표가 있어도 과반은 넘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으나 주말을 지나 여론이 악화되며 이탈표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은 기각됐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무더기 이탈표가 나오면서 이 대표의 당내 장악력 등 향후 정치적 입지는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 체포 동의안 요청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하다"며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 됐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이라며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신상 발언을 통해 "무죄추정, 불구속수사원칙은 차치하더라도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 부정,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 같은 구속 사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 "영향력이 큰 제1야당 대표라 구속해야 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언어만 가득하다"며 "권력자가 국가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 안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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