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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조합원에게 떡국떡 제공 청주 A조합장 고발

청주시 A조합 조합장이자 후보

  • 웹출고시간2023.02.27 16:54:26
  • 최종수정2023.02.27 16:54:25
[충북일보]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 등에게 떡국 떡을 제공한 혐의로 청주시 A 조합의 조합장이자 후보자인 B씨가 27일 경찰에 고발됐다.

충북선관위는 B씨가 지난 1월 10일부터 수일에 걸쳐 조합원과 그 가족 등 65명에게 총 151만2천 원 상당의 떡국 떡을 명절선물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도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자수한 사람은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충북선관위는 오는 3월 1일부터 선거일인 8일까지를 '돈 선거 근절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주·야간 순회 밀착 단속에 돌입한다. 검·경찰과 협조해 비상출동 체계를 갖추는 등 보다 강화된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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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