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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조합장 선거' 코로나19 격리 선거인 '특별투표소'에서

충북 선거인 11만5천여 명·투표소 117곳

  • 웹출고시간2023.02.27 17:15:00
  • 최종수정2023.02.27 17:40:37
[충북일보]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코로나19로 격리된 선거인은 일시 외출해 특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겠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조합장 선거인 11만5천193명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

도내 조합장선거 일반투표소는 117곳에 설치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되는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구·시·군 마다 1곳씩 총 14곳의 격리자 특별투표소가 설치된다.

'격리자 선거인'은 선거일에 투표 목적에 한 해 3월 8일 오전 11시 50분부터 일시 외출해 특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완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격리자 특별투표소는 각 구·시·군 마다 1개씩, 12시부터 17시까지 설치·운영된다.

격리자 특별투표소 이용 시, 격리자 선거인은 격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양성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지참해야한다.

충북선관위는 코로나19 격리자 선거인의 투표방법이 담긴 특별투표소 투표안내문을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한편, 조합 홈페이지·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충분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합에 협조를 요청했다.

투표소 주소와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와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 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jvt/main.do)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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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