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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3.26 17:33: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26일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K(39)씨에 대해 폭행치사 및 사체은닉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5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피고인의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범행 후 4년간 아들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법률이 정한 형기 범위 내에서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택시운전기사인 K씨는 지난 2005년 1월23일 오전 9시께 일을 마치고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자신의 집에 들어와 잠을 자려던 중 아들(당시 5세)이 계속 울며 보채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를 청주시 상당구 한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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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기업 돋보기 1. 이을성 SSG에너텍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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