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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조례 재의 요구안 원포인트 임시회

오는 14일·17일 중 열릴 듯…도의회, 오늘 확정

  • 웹출고시간2021.05.06 17:59:29
  • 최종수정2021.05.06 17:59:29
[충북일보] 이시종 충북지사의 재의(再議) 요구로 자치경찰 관련 조례를 다시 의결하게 된 충북도의회가 7일 원포인트 임시회 일정을 확정한다.

원포인트 임시회는 하나의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열리는 임시회를 말한다.

도의회에 따르면 박문희 의장은 6일 오후 3시 이상욱 의회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황규철 원내대표, 국민의힘 이옥규 원내대표 등과 회의를 열어 원포인트 임시회 일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오는 14일과 17일 원포인트를 여는 방안과 6월 예정된 391회(8~23일) 중 3가지 안에 도출한 뒤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일정을 정하기로 결정했다.

자치경찰제가 7월 전면 시행을 앞둔 만큼 6월 임시회 처리보다는 14일과 17일 중 원포인트 의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포인트 임시회는 지난 3일 이시종 지사가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예고됐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71조에서는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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