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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무엇이 문제인가 下.성공적 정착 위해

"조례안 제정은 시작일 뿐… 갈등 멈추고 이해·배려 중요"
충북도지사·충북청장, 긴급 회동
"이야기 잘 들었다" 말 아껴
위원회 구성 등 갈등 요소 많아
"동등한 기관으로서 대화해야"

  • 웹출고시간2021.04.06 20:29:48
  • 최종수정2021.04.06 20:29:48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임용환 충북경찰청장이 6일 오후 2시20분께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안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충북도청 도지사 집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 강준식기자
[충북일보] 시작부터 위태로운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시행·정착하기 위해서는 충북도와 충북경찰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일원화 모델'로 도입된 만큼 지자체와 경찰이 함께 이끌어가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충북도와 충북경찰의 수장인 이시종 지사와 임용환 청장은 6일 오후 2시20분께 충북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회동을 가졌다.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안을 놓고 빚어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임 청장이 면담을 요청, 만남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와 임 청장은 20여분간 비공개 대화를 나눈 뒤 서로 "이야기를 잘 들었다"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이 자치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라며 "그저 이름만 바꾼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은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충북도 측은 지방자치법과 자치경찰제 시행 내용이 담긴 경찰법 개정안이 서로 상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북도 자치경찰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 문구를 놓고 충북도와 충북경찰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6일 오후 2시 20분부터 20여 분 간 이시종 충북지사와 임용환 충북경찰청장의 회동이 도청에서 있었다. 회동을 마친 뒤 이시종 지사와 임용환 청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안혜주기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청 표준 조례안의 2조2항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분은 자치입법권과 맞지 않고, 16조 후생복지 부분은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충북경찰은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 등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 치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치안 전문가의 의견 없이 자치경찰 사무 범위가 변경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치안 공백·불균형 등을 우려해서다. 후생복지 부분도 국가와 지자체의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 부담금을 일부라는 의견이다.

경찰 측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7일까지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처럼 양 기관이 자치경찰제 시행 전부터 평행선을 달리며 "이제라도 원만히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조례안 제정은 '시작일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조례안 제정 이후 양 기관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구성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한 사무국 직원들도 구성해야 하고, 이들이 지낼 사무실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재정 부담 문제를 해결해야 자치경찰제가 원만히 시행될 수 있다.

이대로라면 가장 중요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도 지자체와 경찰이 인원 배분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최근 전국 최초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한 충남의 초대 자치경찰위원장 A(72)씨가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워 임명 5일 만인 지난 5일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위원장과 위원들의 인사 검증 등의 문제로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도내 한 치안 전문가는 "현행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충북도의 입장과 도입된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치안 공백 최소화를 원하는 충북경찰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도 "하지만, 본격 시행까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협의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치안을 위해서라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며 "상·하 기관이 아닌 동등한 협의기관으로서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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