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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갈등…결국 집단행동으로

충북경찰 직장협, 기자회견
"도, 경찰 의견 존중해야"
지방분권 충북본부도 맞불
"이원화된 자치경찰제 돼야"
"의견 수용 없어 예견된 일"

  • 웹출고시간2021.04.01 20:51:00
  • 최종수정2021.04.01 20:51:00

오는 7월 전면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를 놓고 지자체와 경찰의 갈등이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있다. 1일 충북경찰청 13개 경찰관서 경찰직장협의회가 도의회 현관 앞에서 경찰청 표준 조례안 수용을 충북도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자치경찰제 조례안을 둘러싼 충북도와 충북경찰의 갈등이 집단행동으로 번졌다.

충북경찰 직장협의회는 충북도에 표준 조례안 수용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맞서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도 경찰의 집단행동 중단을 요구하며 지방자치정신과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경찰청 13개 경찰관서 경찰직장협의회는 1일 오전 10시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는 경찰청의 자치경찰제 표준 조례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협은 "표준 조례안 제2조 제2항에 대해 충북도는 경찰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치사무의 범위에 대한 부분을 치안 전문가인 도경찰청과 협의해야 한다"며 "도의 조례안대로라면 긴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범죄와 관련 없는 주민의 일반생활불편 신고처리 업무에 치중하다 결국 중요 범죄 신고에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생복지에 관한 부분도 자치경찰의 사무는 떠넘기면서 예산은 편성하지 않겠다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며 "도는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할 때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그 밖의 단체 등에 예고사항을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하면서 기습적으로 입법예고문을 공고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도는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24시간 자치경찰사무 공동대응팀을 신설해야 한다"며 "자치경찰 사무범위의 무분별한 확대와 담당 경찰관에 대한 예산 지원 축소는 충북형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출범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가 충북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청과 충북을 비롯한 광역시·도 경찰의 일방적인 표준 조례안 요구 철회와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도 같은 날 11시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을 위한 자치경찰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의 확대와 지방자치의 완성,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추진됐다"며 "정부여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는 '이원화' 방안을 논의·추진했지만, 지난해 12월 전국 자치분권운동조직 등의 반대에도 갑자기 국가경찰로 일원화하는 무늬만 자치경찰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충북 시민사회단체 인사들도 도와 경찰 간의 대립구도를 예견된 일로 규정하며 정부와 여당, 국회에 책임을 돌렸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 상충하는 데에서 원인을 찾고 후속 입법된 법률을 제정한 데 원인이 있다고 봤다.

강태재 충북시민재단 이사장은 "정부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이원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추진해 오다 국가경찰로 일원화하는 안을 국회에 넘겼다"며 "국회는 각계 전문가나 시민사회 의견 수용 없이 정부안대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무늬만 자치경찰인 법률을 만들어 지방정부와 경찰청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전국의 지방분권협의회, 민간영역 단체에서 모임을 갖고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측이 '표준조례안'대로 도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표준은 사례일 뿐이지 기계적으로 모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 형편에 맞게 수정·보완·첨삭할 수 있어야 지방자치"라고 강조했다.

도와 경찰 간 의견이 대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중앙경찰청의 잘못을 두고 지역에서 격돌할 필요가 없다"며 "법 개정에 노력하면서 현행법 안에서 성공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추진되도록 머리를 맞대고 도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안혜주·강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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