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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2' 표결 끝…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 대상 확대

도의회 행문위 자치경찰조례안 수정안 통과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
임영은·박상돈·오영탁·이옥규 위원 찬성
심기보·육미선 위원 반대

  • 웹출고시간2021.04.22 18:27:58
  • 최종수정2021.04.22 18:27:58
[충북일보] 오는 7월 충북형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됐다.

도와 경찰 간 이견이 컸던 후생복지 지원 범위는 경찰 측 요구안인 '경찰청 표준조례안'에 명시된 것처럼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으로 확대됐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390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행문위 위원들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2시간 이상 정회하기도 했다.

오후 5시 17분 회의를 속개한 행문위는 국민의힘 이옥규(비례) 의원이 낸 수정안을 놓고 표결(거수) 끝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임영은(진천1) 위원장과 박상돈(청주8) 위원, 국민의힘 오영탁(단양)·이옥규(비례) 위원은 수정안에 찬성했고, 민주당 심기보(충주3)·육미선(청주5) 위원은 반대했다.

이에 따라 의견 청취 방식을 규정한 '2조2항'은 기존 '충청북도지사는 (중략)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기간을 정하여 충청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에서 '충청북도지사는 (중략)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기간을 정하여 충청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로 수정됐다.

후생복지 대상 지원 범위를 담은 16조는 당초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 유사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수정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경찰들은 "요청내용의 90%는 반영된 것 같다"며 만족해했다.

반면 회의에 출석했던 오세동 도 행정국장은 행문위 위원들에게 "늦었지만 지방자치법을 따를지, 경찰법을 따를지 기회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지방자치를 지킬지, 중앙정치를 따를지 다시 고민해 달라. 의원님들은 지방자치를 지키는 보루이자 수호자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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