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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자치경찰제 조례안 입법예고에 충북경찰 이례적 반발

"관계기관 협의·통보 없어 경찰 무시하는 처사" 비판
일부 조항 문제점도 지적

  • 웹출고시간2021.03.25 18:10:08
  • 최종수정2021.03.25 18:10:08
[충북일보] 충북의 민생치안을 책임질 자치경찰제가 시작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있는 모양새다.

충북도가 충북형 자치경찰제의 뼈대가 될 '충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충북경찰청에 통보 없이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자치경찰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던 충북경찰청이 '경찰을 무시한다'고까지 표현하며 이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기영 충북경찰청 자치경찰추진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예의와 절차를 거쳐 충북도와 원만한 협의를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입법예고 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가 협의를 위해 충북도지사와 충북도의회 의장을 찾아간 자리에서 입법예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는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은 물론 경찰을 무시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경찰은 절차적 문제와 함께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이 담긴 2조2항 '도지사는 별표1(자치경찰사무 구체적 사항·범위)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은 이중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놓고 "자칫 치안 전문가인 경찰청장의 협의 없이 자치경찰사무 범위 등을 개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경찰 측은 "당초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조금 더 확실한 표현을 조례안에 담기로 협의했지만, 충북도가 조례안을 수정해 입법예고했다"며 "도는 시군의장단협의회 건의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수정했다고 하는데 해당 협의회의 건의가 합의 기관과의 합의보다 중요한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시군의장단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의 공동 이익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는 협의기구로, 협의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이 조례안에 담겨야 한다는 법적 강제성은 없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는 도의 해명과 달리 해당 부분은 조례안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며 "경찰청장의 의견 없이 자치경찰 사무 사항·범위를 도지사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조례안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경찰은 경찰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조항인 조례안 16조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자치경찰제 표준안을 보면 지원 범위가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으로 명시됐지만, 충북도는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원 범위를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축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원 범위 축소가 자치경찰 기피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며 "법령에서 표현하는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이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경찰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4월 7일까지 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례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390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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