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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4.30 11:55:17
  • 최종수정2021.04.30 11:55:17
[충북일보]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전체로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충북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는 30일 오전 3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수정된 자치경찰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행문위를 심의를 거치며 일부 수정됐다.

의견 청취 방식을 규정한 '2조2항'은 기존 '충청북도지사는 (중략)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기간을 정하여 충청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에서 '충청북도지사는 (중략)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기간을 정하여 충청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로 수정됐다.

후생복지 대상 지원 범위를 담은 16조는 당초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됐다.

수정된 조항을 두고 의원 간 의견이 대립하며 본회의는 정회되기도 했다.

도의회는 먼저 행문위 수정안대로 조례를 처리한 뒤 이의가 있는 경우 추후 조례를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문희 의장은 "정회 후 토론을 거쳐 원안(행문위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의가 있을 경우 추후 개정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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