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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복지 내용 담긴 16조' 자치경찰제 조례안 갈등 계속

도, 지난 3일 조례안 재의 요구
조례안 재수정 시 도의회 입지 흔들
경찰 "서둘러 시범운영 나서야"

  • 웹출고시간2021.05.06 20:32:26
  • 최종수정2021.05.06 20:32:26
[충북일보] 충북도가 자치경찰제 조례를 두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으면서 충북도의회는 물론 충북경찰도 난감한 모양새다.

대다수 타 시·도의 경우 이미 자치경찰위원회가 꾸려져 순항하고 있지만, 유독 충북도만 수차례 갈등을 빚는 모습을 비추고 있어서다.

도는 지난 3일 '충북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충북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도가 현재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당초 문제가 된 2조2항이 아닌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내용이 담긴 16조다.

도의회는 16조와 관련해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에서 경찰청 표준 조례안과 같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수정했다.

이 부분을 놓고 충북도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국가공무원에 대한 비용을 도에 넘기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넘기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쉽게 말해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직 공무원인 경찰들에게 지자체 재원으로 복지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뜻이다.

거듭되는 충북도의 지적에 충북경찰은 난감한 상황이다.

자치경찰제의 본격 시행 시기는 오는 7월 1일로,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조례안 통과와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 구성 등을 서둘러 마무리해도 6월은 돼야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들어갈 수 있다.

당초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은 5월부터 충북형 자치경찰제를 시범운영하기로 뜻을 모았었다.

하지만, 갈등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조례안 통과도 이뤄내지 못했다.

시범운영 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만큼 처음 시작되는 자치경찰제의 문제점이 본격 시행 이후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경찰 측에서도 이 부분을 우려해 조례안보다 위원회·사무국 구성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KT상당지사 사옥에 위원회 사무국 사무실을 준비 중"이라며 "하루빨리 출범해 자치경찰제의 기틀을 잡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도의회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수정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통과된 조례안은 충북도가 제안한 조례안이 아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이다.

도의 재의 요구에 따라 조례안을 다시 수정할 시 행문위 소속 의원들의 반발에 맞닥뜨릴 수 있다.

게다가 입법기관인 충북도의회가 충북도의 입김으로 인해 조례안을 수정했다는 구설에 휘말릴 가능성도 남아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도 도의회 추천 인사에 도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터라 쉽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사는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국가직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시각"이라며 "갈등을 멈추고 화합을 통해 지역에 맞는 치안정책 개발에 몰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의 요구서 제출 이후 10일 이내 재의결을 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주 초께 충북자치경찰 조례안의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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