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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오는 14일 자치경찰 조례안 재의결

2/3 이상 찬성해야 공포·시행 …미충족시 폐기

  • 웹출고시간2021.05.10 17:33:30
  • 최종수정2021.05.10 17:37:54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오는 14일 오후 2시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안 재의결을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 연다.

도의회는 10일 지방자치법 45조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391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냈다.

이시종 지사의 재의(再議) 요구로 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의결한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시 처리하게 됐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재의 요구한 안건은 폐회나 휴회를 제외한 회기 10일 이내 상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도의회로 다시 넘어온 자치경찰 관련 조례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공포·시행될 수 있다.

전체 의원이 32명인 만큼 22명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만약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례안은 폐기된다.

조례안 처리는 집행부의 제안설명,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 지사는 조례안에서 후생복지 범위를 규정한 16조가 지방자치의 모법인 지방자치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3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조례안은 후생복지 지원 범위를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정하고 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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