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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환 충북경찰청장 "조례안 재의 철회에 감사"

"대승적 결심한 도지사와 고민을 해준 도의회에 감사"
이달 중 시범운영 가능 전망…경찰청장 위임 권한 구체화해야

  • 웹출고시간2021.05.13 16:36:19
  • 최종수정2021.05.13 16:36:19

임용환 충북경찰청장이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충북도의 자치경찰 조례안 재의 요구 철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임용환 충북경찰청장이 13일 이시종 지사가 자치경찰 조례안 재의 요구를 철회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빠르면 이달 중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 청장은 이날 기자단 간담회에서 "대승적으로 결심을 해준 도지사와 많은 고민을 해준 도의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도와 충북청 간 협의 과정에서 보였던 논쟁은 자치경찰제도를 바르게 안착시키기 위한 양 기관 간 노력의 과정이었다"며 "자치경찰이 오직 도민을 위한 제도로서 안착될 수 있도록 충북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도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도의회에서 중지를 모아 주시어 다시 한 번 감사하다. 자치경찰 관련 조례 제·개정, 예산 심사 등 도의회의 권한을 존중하며 도민에게 보고하는 마음으로 협업하겠다"고 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조례가 공포되고 자치경찰위원 임명과 사무국장 선임이 끝나면 이달 중이라도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위임받는 지휘 감독 권한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작업도 남았다"고 설명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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