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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충주시의원 사퇴하라"

국민의힘 충북도당 성명

  • 웹출고시간2021.03.24 16:42:15
  • 최종수정2021.03.24 16:42:15
[충북일보] 경찰이 업자로부터 선물 세트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주시의원 2명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24일 성명을 내 "민주당 소속 충주시의원이 조례 제정을 앞두고 업체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같은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해당 민주당 소속 충주시의원은 시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 충북도당도 자당 소속 의원의 일탈 행위에 대한 공식 사과와 즉각 징계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의원 2명은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홍삼 선물 세트(12만~14만 원 상당)를 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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