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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재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 노후준비서비스 팀장

"퇴직금을 받았는데 세금을 왜 그렇게 많이 뗐죠. 700만 원을 넘게 떼더라고요?" 최근 어느 수강생에게서 받았던 질문이다. 퇴직금을 얼마나 받으셨는데요? "한 2억 정도 됩니다." 회사는 몇 년간이나 다니셨고요? "33년 정도 됩니다." 그럼 그 정도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바야흐로 퇴직의 전성시대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절정을 이루고 있는 이즈음, 지난 연말에도 많은 분들이 퇴직을 했다. 정년퇴직,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으로 명칭은 다양하지만 오랫동안 몸담아왔던 직장에서 밀려난다는 것은 매한가지다. 정년나이는 같더라도 퇴직하는 시기는 회사마다 다르다. 호적상 생일을 기준으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퇴직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연말에 퇴직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 연초에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에 가보면 자리가 꽉 차서 앉을 데가 없을 정도다.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게 된다. 퇴직금은 오랜 기간 직장생활을 하며 차곡차곡 모아온 돈이다. 퇴직을 하는 직장인들의 유일한 희망이다. 퇴직으로 월급이 끊겨 서운하지만 퇴직금이라도 받으니 그나마 위안이 된다. 퇴직금은 은퇴 후 당분간의 생활비로 쏠쏠하게 쓸 수 있고, 자녀 결혼자금으로 쓰기도 하고 혹자는 빚을 갚는데 쓰기도 한다. 직장인들이 살아오면서 목돈을 만져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 중의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급여가 높을수록 그리고 근속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많아진다. 예전에는 30년 이상 근속을 하고 나오면 대부분 몇 억원씩의 퇴직금을 받곤 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생긴 이후로는 돈 쓸 일이 있을 때마다 틈틈이 빼 쓰는 바람에 정작 퇴직할 때에는 푼돈 밖에 안 되는 사람도 많다. 다행히 앞의 사례자는 그동안 숱한 중간정산의 유혹을 잘 이겨내고 꿋꿋하게 버틴 덕에 목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퇴직금은 은퇴자들에게는 천금과 같은 돈이다. 특히 명예퇴직을 하면서 받는 명예퇴직금은 남은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대가로 받는 돈이라 더욱 소중하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퇴직금을 받으면서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바로 '퇴직소득세'다. 이 퇴직소득세가 과거보다 실효세율이 높아져서 세금이 더 많아졌다. 퇴직소득세의 계산법이 복잡하긴 하지만 같은 액수의 퇴직금이라도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금은 적어진다. 오랜 기간 동안 모아온 돈이라는 것을 감안해주기 때문이다. 앞의 사례자가 받은 금액 2억 원과 같은 금액을 만약 근속기간 20년인 퇴직자가 받게 되면 세금이 무려 1100만 원이 넘게 나온다.

은퇴 후에는 수입을 늘리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출을 줄이는 방법들을 먼저 찾아봐야 한다. 바로 그 첫 번째 방법이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것이다. 퇴직금을 일반계좌로 받지 않고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다. 이들 계좌로 받은 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누어 받는다는 조건이다. 이렇게 나누어 받으면 당초 내야할 퇴직소득세를 30% 감면해준다. 퇴직소득세가 700만 원인 퇴직자는 30%인 210만 원을 절약할 수 있고, 나머지 70%의 세금도 연금을 받는 10년 동안 조금씩 나누어 내면 된다. 10년을 넘어서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40% 감세를 받는다. 세금도 줄이고 내는 시기도 늦출 수 있으니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다.

앞의 사례자처럼 퇴직금을 이미 일반계좌로 받았다면 어떻게 할까· 퇴직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로 다시 입금을 하면 퇴직소득세 뗐던 것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일부를 써버렸더라도 남은 금액을 입금하면 입금한 비율만큼의 세금을 돌려준다. 퇴직금을 생활비로 쓸 계획이라면 반드시 활용해야 할 팁이다.

퇴직금을 이렇게 연금화해서 받아야 그나마 부족한 노후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다.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노후생활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또 받는 시기도 퇴직 후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현역시절 힘들게 모은 퇴직금이니 오래오래 나누어 받으면서 세금도 줄이고, 젊은 날의 수고에 대한 보람도 느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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