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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법규 위반 버스기사 운전대 못 잡는다

청주시, 자격 취소 등 처분 강화

  • 웹출고시간2020.01.28 16:47:51
  • 최종수정2020.01.28 16:47:51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는 오는 3월부터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최근 1년간 3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시내버스 기사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버스운전 자격을 취소하는 등 처분을 강화한다.

시내버스 기사가 승차거부, 무정차 등 법규를 위반할 경우 최근 1년 이내 3회 위반까지는 해당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4회 위반 시에는 과태료뿐 아니라 버스운전 자격 취소까지 병과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주요 불편민원 건수를 보면 2017년 총 531건, 2018년 601건, 2019년 66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버스 기사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버스 법규 주요 위반행위 자격 취소제는 오는 2월까지 홍보 기간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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