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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걷고 싶은 거리' 경관 조성

청주시, 상당공원 사거리~청주대교 경관 개선 완료
경관조례 개정…수변·시가지 심의 완화

  • 웹출고시간2016.10.06 17:57:07
  • 최종수정2016.10.06 17:57:07

야간조명이 설치된 상당공원 사거리 야간 모습.

ⓒ 청주시
[충북일보=청주]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청주시가 사직대로 상당공원 사거리~청주대교 구간 공공시설물을 정비하고 야간조명을 설치했다.

6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완료된 이 사업은 무질서하고 특색 없는 공공시설물을 정비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연출하기 위한 '걷고 싶은 거리 경관개선사업'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총 5억원이 투입됐다.

시는 상당공원 사거리~청주대교 500m 구간에 있는 지하도캐노피, 승강장, 가판대 등 불필요한 시설물은 철거하고 공공시설물에 간결하고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해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상징적 도시경관을 조성했다.

상가 불빛에 의존한 가로조명으로 어두운 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상당공원 사거리 소나무 군락지에 야간조명도 설치됐다.

시는 청주의 도시 특성을 반영한 고유한 경관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경관조례 전부를 개정하기도 했다.

경관심의대상을 기존 경관지구 내 모든 건축물에서 수변 경관지구는 2층 이상 건축물을, 시가지 경관지구는 5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심의하도록 했다.

경관법 개정에 따라 특별히 경관관리가 필요한 곳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해 경관계획의 기본방향·목표를 반영하기 위해 주변지역 특성에 따라 3~7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심의토록 했다.

설계공모를 통해 디자인이 선정된 건축물, 단독주택 및 산업단지 내 공장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경관위원회 심의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최용한 건축디자인과장은 "한 도시의 국토·도시에 대한 경관과 디자인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의 삶의 질과 문화적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이자 경쟁력"이라며 "대한민국 경관 1번지 청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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