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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청주공항 소음피해 직접 보상법' 대표발의

"지역공약 이행 1호 법안, 반드시 관철시킬 것"

  • 웹출고시간2016.06.14 15:52:35
  • 최종수정2016.06.14 15:53:08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14일 군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소음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군사시설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수십 년 간 민·군복합공항인 청주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심각하여 민원과 소송이 제기되는 등 피해보상에 대한 법률 제정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변 의원은 앞서,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내수·북이 지역 주민들에게 공항소음 피해보상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법안에는 소음이 75웨클 이상이면 국방부 장관이 공청회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체육시설, 교육·문화시설 등을 건립해주는 주민복지지원사업을 지원하도록 내용을 담았다.

또한 주민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동 법률에 의해 직접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민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권을 강화하고, 소음이 90웨클 이상이면 정부가 소음 피해지역 토지매수와 이전보상을 실시하도록 했다.

변 의원은 "지역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선거에서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이 법을 통과시켜 청주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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