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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나선 오제세 "테러방지법은 국민감시법"

28일 새벽 20번째 토론자로 나와 2시간 5분 발언
토론자 중 최고령 67세 "기본권 최대한 존중돼야"

  • 웹출고시간2016.02.28 15:57:37
  • 최종수정2016.02.28 15:57:42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 의원이 28일 새벽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20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참여했다.

오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여당이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은 휴대폰 등 통신내용 감청과 금융정보 열람 등 국민을 사찰하고 감시하는 법으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전제한 뒤 "권력이 주인이 되고 국민이 종이 되면 안된다"며 "국가정보원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은 지난 15년 전 미국의 9·11테러가 발생했을 때 처음 나온 일로 지난 15년간 반대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고 잠자던 법"이라며 "지금 국가비상사태 운운하며 직권상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도 했다.

오 의원은 덧붙여 "이 법은 특정기관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것으로 국민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되어서는 안되며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며 "테러를 방지한다고 하지만 국민을 사찰하고 감시하는 법"이라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까지 진행된 필리버스터 주자 중 최고령인 67세다. 오 의원은 19번째 필리버스터 주자였던 최규성 의원의 뒤를 이어 20번째 토론자로 오전 4시 36분부터 발언대에 올라 오전 6시 41분까지 2시간 5분 동안 테러방지법 통과에 반대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혜자, 권은희 의원이 뒤를 이었고, 이학영, 홍종학, 서영교, 홍익표, 이언주, 전정희, 임수경, 안민석 의원 등이 토론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한편, 야당 소속 다른 충청권 현역의원 9명은 아직까지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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