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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 접수

내달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접수

  • 웹출고시간2016.02.26 10:48:29
  • 최종수정2016.02.26 10:48:29
[충북일보=청주]청주시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소득 감소분·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3월 한달간 접수한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있고 친환경 농산물을 인증받은 농업인으로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농가당 지급한도면적은 0.1∼5㏊이다.

친환경 농업 직불금은 최초 지급연도부터 농지별로 무농약은 3년, 유기농은 5년간 지급되며 지급대상 농지 또한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지급단가는 쌀소득직불제와 연계 등록된 농지의 경우 ㏊당 유기인증 60만원, 무농약 40만원이며 쌀소득직불제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농지의 경우 유기인증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이다.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받은 농지에 3년간 추가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유기지속직불'의 지급단가는 쌀소득직불제로 등록된 유기인증 농지의 경우 ㏊당 30만원, 쌀소득직불제에 등록되지 않은 유기인증 농지는 60만원이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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