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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 접수

카운트다운 안내판 등 다각적인 홍보

  • 웹출고시간2016.02.24 10:26:39
  • 최종수정2016.02.24 10:26:39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이 전업화 과정에서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과 가축분뇨처리법을 위반한 무허가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적법화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군은 이를 위해 허가축사 적법화 카운트다운(D-day) 안내판 설치, SMS 전송, 리플릿 제작·배부, 플랜카드 게시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정부의 합동 지침인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에 의하면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경우 가설 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 운동장 적용대상 확대, 위탁사육 금지 처벌 유예, 방역시설 건폐율 제외, 이행 강제금 경감, 축사 차양 지붕연결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는 한국토지정보공사와 측량설계사무소에서 측량 후 성과도를 발급받아 불법건축물 자진신고서와 건축 가축분뇨처리시설, 산지, 농지전용 신고서와 위반규모 구조용도와 건축년도 등을 포함한 이장 확인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실에 자진신고하면 접수처리 된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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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