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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한·육우, 낙농, 양돈, 오리 등
연리 1.8% 2년 일시 상환조건

  • 웹출고시간2016.02.06 15:45:00
  • 최종수정2016.02.06 15:45:00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국제사료 곡물가격 상승으로 배합사료 가격이 급격히 올라 어려워진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사료구매자금 38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며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오리, 기타 가축(사슴, 말, 산양, 꿀벌 등)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1.8%, 2년 일시상환조건으로 단가는 마리당 한·육우 136만 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 2천원, 오리 1만 8천원이다.

농가별로 소, 양돈, 양계, 오리는 6억 원, 기타 가축은 9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기관 재직자(계약직, 비정규직 제외)와 사료를 직접 구매 하지 않는 계열화 농가, 지난 2013년 돼지 모돈 감축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료구매자금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등록·허가증, 대출기관 신용조사서, 사료구매계약서, 사료구매영수증 등을 구비해 오는 19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사료자금 대출은 선착순으로 대출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 농·축협을 통해 바로 대출받을 수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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