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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17 13:55:06
  • 최종수정2016.01.17 13:57:06

권미라

충주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순경

"제니~~혼자 가지 말고 엄마랑 같이 가야 해요. 제레미! 제레미는 미라 이모랑 같이 와요~"

몇 년 전 미국에 사는 친척 언니 집을 방문하여 함께 여기저기 다니는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12세 미만 아동을 혼자 있게 하는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되어 중대 범죄가 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아이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화에서 자주 보긴 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부러운 마음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불편해서 어떻게 사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다.

돌아다니는 내내 조카 손을 붙잡고 다니면서 유심히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진짜였다! 그들은 자신의 아이를 혼자 두는 법이 없었다. 아동 주변에는 항상 보호자가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생 간혹 유치원생인 아이들만 집에 남겨둔 채 보호자가 외출하거나 보호자의 퇴근 전 아이가 혼자 집에 와서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폭력 학대뿐만 아니라 아이를 방치하는 방임의 경우에도 아동학대에 포함시켜 중범죄로 처벌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단순히 성인이 아동을 때리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우리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경악스러운 사건들을 대개 아동학대로 인식하고 그 외에는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행한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매년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의 문제로 여겨져 학대를 받는 아동과 학대 가해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이는 아동학대 발견율(인구 1000명 기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1.1%로 미국 9.1%, 호주 17.6%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아동학대를 발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바로 주변의 신고이다. 학대를 당한 아이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이 부족한 아동들의 경우 학대를 당하여도 저항하기 어렵고 어떻게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하며, 심지어 그 상황에 길들여지기까지 한다.

얼마 전 사회를 분노하게 했던 사건 중 5살인 친딸에게 끓는 물까지 부으며 학대한 엄마에 대해 법원이 친권을 박탈한 사례가 있었다. 정말 가슴 아팠던 것은 그 아이가 진료를 받으면서 엄마에게 폭행을 당한 것은 맞지만 엄마가 보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학대를 당한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가해자인 부모에게 분노하기보다는 매달리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한다. 학대당한 사실을 뚜렷하게 기억하면서도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애착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매일같이 학대당하는 아동의 경우에 가끔씩 친절해진 부모의 모습을 보고 이것을 현실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법원이 친권을 제한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해졌다. 또한 특례법이 아니더라도 아동을 격리 보호하고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는 현재 거의 다 갖춰져 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및 조기 개입은 아동 개인에게 미치는 학대의 영향을 완화시킴으로써, 아동 개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현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이 아직까지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이제 '착한 신고 112'에 앞장서야 할 때이다. 아동학대를 발견했거나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면 112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착한 신고'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이 앱은 그림과 함께 아동학대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되어있기 때문에 한층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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