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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1.15 14:31:20
  • 최종수정2015.11.15 14:31:20

조택형

충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교통순찰대장

누구나 차를 타고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무단횡단이 위법행위인지 조차 모르는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고 무단횡단을 하는 어른들을 볼 때면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도로를 지나치다 보면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우 확인도 없이 스마트폰 화면만 쳐다보고 횡단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전국적으로 교통사고로 4천762명이 유명을 달리했고, 일일 평균 13명, 2시간당 1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고 있다는 뜻이며 그중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52명에 이른다

OECD국가 중 한국은 불명예스럽게도 교통 사망사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보행자 무단횡단 사망사고가 57%를 점유한다는 통계로 볼 때 교통사망사고의 주범이 무단횡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스템은 현재 아동복지법상 어린이들에 대하여 연 44시간의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있고, 교통안전교육은 10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 이후 교육부는 2018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이 포함 된 '안전생활' 과목 신설, 연 34시간씩 교육 실시 및 3∼6학년 및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 단원'을 신설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은 실제 교통사고 사례 중심의 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실습교육 도구 및 교육 프로그램 부재, 안전교육 시간 미확보 등으로 실질적인 교통안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예로, 프랑스에서 시행중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도는 미취학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전 부모와 함께 충분한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을 걸쳐 초등학교 입학 시 안전교육 인증서를 제출하는 제도다.

이런 안전교육 인증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어린이들이 낯선 환경에 부적응으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경우 스스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자생능력을 길러주기 위함이다.

선진국에선 "당신 자녀가 교통사고 날까 불안하면 당장 세 가지 습관을 길러줘라"는 격언이 있다.

첫째, 우선 멈추는 습관이다. 어린이들의 행동 특성상 항상 뛰려는 조급성으로 인한 위험 인지능력이 낮기 때문에 항상 차도 보행시나 길을 건널 때 뛰지 말고 우선 멈춘 후 좌·우를 살피는 습관이 중요하다.

둘째, 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이다. 운전자에게 손을 들어 눈을 마주친 후 '차량 멈춤'을 꼭 확인하는 습관이다. 보행자 신호 점등 후 어린이가 손을 들어도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지나치는 차가 있으므로 반드시 차량 멈춤을 확인 후 길을 건너야 한다.

셋째,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는 습관이다. 어린이 도로횡단 시 운전자가 운전조작 미숙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페달을 밟고 진행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길을 건너는 동안은 항상 차를 보면서 건너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한다.

어린이들이 자라서 어른 운전자가 되고, 운전자는 수시로 보행자가 되는 만큼 교통안전은 성장하며 습득하게 되는 개개인의 교통안전 의식과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어릴 때부터 가정과 국가교육기관 등에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요령 등을 몸으로 체득한다면 어린이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초석이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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