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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1.08 14:05:15
  • 최종수정2015.11.08 14:05:17

문철필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사 건설안전팀장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 극심한 빈부격차와 취업난이 현시대의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경제성장으로 보다 풍요로운 시기를 누리고 있기도 하다. 최첨단 기술로 인한 즐길 거리와 먹거리가 다양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불과 십 년 전만 해도 허허벌판이었던 곳에 수많은 건물이 들어서고 발전한 모습을 볼 때, 그 뒤에 있는 건설 근로자들의 노고를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햇볕에 검게 얼굴이 그을린 건설인을 경시하는 사회풍조는 여전히 만연해있다. 그중에서도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중대사고와 사망재해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안타깝게 한다.

현장을 돌아볼 때마다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의 기본적인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지 않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보게 되면 답답한 기분이 든다. 고소작업대, 항타기, 덤프트럭 등의 흔히 볼 수 있는 건설장비와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한순간의 방심, 너무나도 단순한 재해원인으로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이 사망한 경우가 많아 더욱 그렇다. 또한 최근에는 건물건축공사 외에도 공장의 유지·보수공사와 수리시설 등의 소규모 토목공사현장에서도 사망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추세로, 어느 공사현장이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고 있다.

사망한 근로자들을 떠올리면 안타까움에 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한사람의 목숨이 산재보험 등에서 지급되는 몇 푼의 돈으로 보상되어 치유될 수 있을까· 건설현장에는 주로 한 가정의 가장이나, 높은 연세에도 젊은 사람들보다 힘들게 일하고 있는 나이 든 근로자들이 많다. 사고를 당한 이후 지급받는 보상금으로 한 사람의 인생과 파괴된 가정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경기가 침체되고 돈의 가치마저 떨어지는 요즈음, 건설현장의 안전은 더욱더 취약해지고 있다. 특히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일부 사업주는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효율성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 개인의 양심에 달려있는 문제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가 이러한 세태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선(先)안전 후(後)시공', 먼저 안전을 생각하고 건설현장의 근로자를 나와 나의 가족과 형제처럼 생각하여 안전시설물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주가 많아져야 한다.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성숙된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사망재해는 근로자와 관련 공무원의 노력으로만 예방할 수는 없다. 사업주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 건설 사망재해가 감소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하는 건설현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근로자의 희생과 노고를 발판으로 이루어낸 대한민국 경제발전! 이제는 정당한 예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재보상금이 있다 해도 사람의 생명은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고,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일부의 사업주들에 대한 제재가 시급하다. 사업주가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건설현장에서 사망재해가 더 이상 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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