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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0.14 14:11:50
  • 최종수정2015.10.14 14:11:50

김병국

청주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지난 2일 대청호 추동수역에 조류주의보가 발령됐다. 올들어 두 번째다. 초가을에 접어드는 이때에 조류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일일 수 있다. 녹조현상으로 우리의 상수원인 대청호는 여름마다 몸살을 앓고 있고, 지난 7월29일에는 대청호 회남수역에 조류주의보가 발령됐다가 8월12일 해제된 바 있다. 최근 10년간 대청호 조류주의보 발생빈도 중 최다 발생은 2012년 90건을 기록한 적도 있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는 녹조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주로 가뭄의 영향이라고 한다. 녹조는 태풍이오는 9~10월까지도 관찰이 필요하다.

조류는 하절기 집중되는 강우로 식물성플랑크톤의 먹이인 질소, 인 등 영양염류가 호소에 유입되어 주로 발생하고, 수온과 체류시간, 일사량 등이 조류성장에 영향을 준다. 늦여름에서 초가을에는 댐 상류지역에 이미 다량으로 생성된 '녹조라떼'가 태풍 등의 영향으로 강우량이 증가하면서 댐 하류지역으로 이동되는 현상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녹조현상은 흔히 있는 자연현상이다. 그렇지만 해가 갈수록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상이변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 점점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조류(藻類) 대발생이 자연재난으로 분류된 것은 2013년 8월6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 시행(2014년8월7일)되면서 부터다. 녹조로 인한 피해가 자연재난에 포함됨으로써 환경부의 수질개선사업과는 별개로, 국가와 지자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일정 규모의 녹조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게 됐다.

녹조가 재난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체감도가 높아졌기에, 전보다 더욱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01년에는 조류 대발생이 7일동안 이어지면서 충청권 식수원의 수질관리에 비상이 걸린적이 있었다. 그 이후 최근까지 다행이도 조류대발생은 없었지만 매년 기상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조류대발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최근의 녹조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국민들의 관심도 늘고 있다.

조류발생을 제어하려면 인성분이 많은 가축분뇨와 같은 영양염류의 호소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류대발생이 재난으로 분류되면서 환경부 및 지자체에서는 '조류대발생(녹조) 위기관리 실무매뉴얼'과 '조류대발생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수립해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이미 발생한 조류에 대응하는 경보단계별 대응 조치가 그 주된 내용이다. 독성이 있고 냄새물질을 분비하는 유해 남조류 개체수가 늘어나는 전개 양상에 따라 조류발생 경보단계가 운영된다.

현재로서는 조류제거를 위해 수면관리자는 황토를 투입하여 침전시키거나 넓은 수역에서 굴착기를 투입해 조류를 제거하는 정도이지만 이는 분명 한계가 있다.

앞으로의 대응조치는 발생원을 제어하는'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조류저감을 위한 선진국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거나, 상수원 상류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가 활발히 이뤄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조류대발생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막아내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더욱 비중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민 개개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수원 상류의 하천주변 주민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의 인식을 남달리할 필요가 있다. 녹조현상은 결국 생활하수, 가축분뇨 등 비점오염원이 주 원인이므로 가축분뇨를 하천변에 야적하는 등 개개인의 생각없는 선택이'녹조 재난'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듯, 환경 또한 더 병들어 가기 전에 건강할 때 지켜가야 한다.

대청호를 녹조에 의한 상수원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보존하려면 조류발생 후 수습 대책이 아닌, 미리 대비해 조류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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