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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5.28 16:20:01
  • 최종수정2015.07.07 14:02:09

박철웅

충주보훈지청

정부3.0시대가 열리면서 행정규제 개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연일 행정규제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계시며, 국민들의 행정규제에 대한 관심또한 갈수록 높아져 행정규제 개혁은 이제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직자는 행정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행정규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규제의 운영을 위하여 규제의 정의·원칙 및 행정규제의 신설, 개선, 폐지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행정규제기본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규제의 컨트롤타워로서 규제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규제시스템 개혁과 국민소통에 앞장서고 있는 기관으로 정부 각 부처에서도 규제개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보훈관서에서도 국가유공자(유족)의 편의를 위해 규제시스템 개선을 위해 적극 동참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행정규제 개혁으로 눈을 돌려 보자. 2014년도 국가보훈처의 규제개혁 개선사례를 살펴보면, △ 교육지원대상자 입학 시 서류제출 절차 개선사항으로 기존에 교육지원대상자가 학교 배정·입학원서에 보훈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교육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던 방식에서 교육지원대상자가 보훈관서에 방문·입학 서류를 교육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삭제(보훈관서장의 확인 절차 생략)되어 연 4천여 명의 민원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 국적상실 후 국적을 재취득한 국가유공자의 등록신청 절차 간소화 개선사항으로, 기존에 국적 상실 후 국적을 회복한 사람이 국가유공자 재등록 시 신규등록절차(요건심사, 상이등급신체검사 등)를 다시 거쳤으나 기존 자료를 활용함으로서 신규등록절차(요건심사, 상이등급신체검사 등)를 생략함으로서 국적회복 후 재등록 시 최초 등록할 때 거쳤던 등록과정을 다시 거침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경비 소요에 따른 불만을 해소했고, △ 가산점 정보 시스템 연계로 보훈대상자의 공무원 시험 서류제출 절차 간소화 개선사례로, 취업지원대상자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9급, 7급)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 보훈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해당 시험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취업 실시기관이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토록 개선하여 약 5천여 명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미제출로 인한 보훈가족의 편의성 향상 및 가산점 확인의 효율성과 정확도가 제고되는 기대효과를 볼 수 있게 됐으며, △ 6·25참전자 중 미등록자 발굴 사업으로, 기존에는 6.25참전유공자가 직접 보훈관서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했으나, 2014년 2천251명의 미등록자를 국가가 발굴·등록함으로서 국가보훈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기대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보훈처에서는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행정규제 개선에 앞장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규제개혁이 아닌 국가유공자(유족)들의 현장의 소리를 적극 챙기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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