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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6.30 14:02:08
  • 최종수정2014.06.30 14:02:08

장우심

영동대학교 교수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우리 사회의 돌봄 체계에 대한 기능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은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고령화를 지나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다다랐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빈곤, 질병, 소외, 무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족의 부양의식 약화, 만성질환의 증가, 단절·소외, 질병 등으로 노인의 자살이나 고독사가 우려되는 상황에 있다. 이 중에서도 독거노인과 치매노인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돌봄의 요구도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노인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들 또한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노인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은 꼭 필요하다. 이는 바로 우리의 미래 모습이기 때문이다.

각 시·군·구에서는 올 해 제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년~ 2018년)을 세우고 있다. 노인복지분야에서는 이미 1,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통하여 시설 인프라,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 많은 부분을 강화하고 보완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는 새로운 시설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겠으나 기존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을 확대 및 강화 한다면 재정확보의 어려움을 일부 덜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교통불편으로 읍내에 위치한 노인복지관까지의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노치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주간보호시설은 존재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제도 내에서 1, 2, 3등급의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반해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증 치매 어르신 또는 등급은 받았으나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하여 서비스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또 다른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다. 물론 오는 2014년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 확대로 정책적으로 보완이 될 것이나 요양 및 돌봄이 필요한 노인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보살핌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기존의 노인복지사업 중 '9988 행복지키미 서비스'의 경우에는 움직일 수 있는 일부 마을 어르신들이 대상이며 경로당까지 스스로 갈 수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경증 치매, 초기 또는 회복기에 있는 중풍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집안에 그대로 방치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집 밖으로 나오도록 하여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도록 함으로써 우울감소 및 치매의 빠른 진행을 막고 과중한 가족부양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부담을 줄이도록 할 수 있는 노치원이 필요한 이유라고 하겠다. 이처럼 돌봄체계를 강화하여 보다 촘촘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천함으로써 노인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노후생활을 지내실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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