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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1.09 19:11:26
  • 최종수정2014.01.09 19:11:26
'목 졸라 살해, 목 조르고 자살, 자결, 부친·조부모상 한꺼번에, 충격, 논란….'

최근 발생한 한 유명연예인의 부친과 조무보가 숨진 사건을 다룬 기사 제목들의 일부다. 언론사와 기자들은 경쟁이라도 하듯 앞 다퉈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이러한 기사들이 인터넷과 방송, 신문을 가득 매우며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자극적인 보도를 자제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는 유가족의 공식입장은 허공에 흩날렸고 숨기고 싶은 가정사까지 만천하에 공개됐다.

이런 현상은 연예인과 같은 공인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불특정 다수의 죽음과 관련 자살장소와 자살방법의 상세 묘사, 자살에 사용된 약명이나 치사량, 확인되지 않은 자살 동기 추정, 오열하는 유족의 사진 등이 여과 없이 보도되고 있다. 심지어 언론을 통해 유가족과 주변의 실명과 신상이 공개된다.

대중의 이목을 끌기 위한 경쟁에서 비롯된 자극적이고 과도한 보도가 불필요한 부분까지 들춰내고 있다. 이러한 보도행태가 문제의 본질을 흐리며 당사자와 주변, 나아가 보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이를 인지한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2004년 자살예방협회와 함께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해 회원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언론의 자살보도 방식 특히 유명인의 자살보도는 모방자살 등 제2, 3의 부작용을 양산해 사회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한국기자협회는 언론은 자살보도가 청소년 등 대중에 미치는 영향에 예민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자살 보도 기준을 정했다. 지난해 9월10일에는 자살 단어 자체 사용자제와 선정적 표현 삼가, 유가족과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 자살과 관련된 상세 내용보도 최소화 등의 내용이 담긴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이 공개됐다.

그럼에도 누군가의 죽음을 두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으로 포장된 흥미 위주의 보도방식이 계속되고 있다.

줄어들기는커녕 점차 늘어나는 모양새다.

자살은 분명 정당보도의 대상이지만 최소한의 상식과 도를 지킬 때 정당성을 지닐 수 있다.

읽혀야 사는 것이 기자의 운명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기자의 숙명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필요 이상의 충격과 논란을 만드는 것은 무엇이고 또 누구인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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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