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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9.29 17:07:01
  • 최종수정2013.09.29 17:07:16
현수막 게시 대행업체가 청주시의 단속을 피해 불법현수막 게시와 철거를 반복하며 돈벌이를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일부 현수막 대행업체들이 단속 시간대를 피해 오전에는 철거했다가 시청의 단속 직원들이 퇴근하는 오후 6시 이후에 일제히 게시하면서 단속망을 피해가고 있다.

최근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습학원을 개원한 이모(44)씨는 학원생 모집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씨는 현수막 한 장당 2만원을 주고 현수막 10장을 만들어 도로변 등에 게시했으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루만에 철거당했다.

윤씨는 학원홍보를 위해 고민하던중 현수막 대행업체로부터 단속망을 피하는 시간대에 하루에 한 번 게시·철거를 해줄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이 업체는 10장의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20만원, 2주간 게시·철거 비용으로 30만원을 요구하는 등 총 50여만원을 요구했다.

업체는 시청의 단속시간대를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요일별로 다른 시간대에 게시하면 철거될 위험이 적다며 이씨를 설득했다.

이씨는 비싸다고 생각했으나 홍보가 시급했던 터라 '울며 겨자먹기'로 이 현수막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이씨는 "불법 현수막은 적발되는 즉시 철거를 당해 효과가 없었으나 대행업체가 단속에 적발되지 않게 게시·철거를 해주겠다고 해 불법인 줄 알지만 이용하게 됐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 게시대는 예약자가 많아 홍보가 급한 업주들은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홍보를 하고픈 업주들의 마음을 이용해 이 현수막 대행업체는 다른 학원이나 식당 등 업주에게도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을 권유하고 불법을 자행하며 돈을 벌고 있는 셈이다.

지난 추석 연휴에도 청주시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불탈법을 막기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지역에는 연휴기간 내내 불법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대행업체들의 횡포가 효과를 얻었다.

시민 김모(54)씨는 "불법현수막이 주말이나 연휴기간에는 수도 없이 걸리고 있다"며 "아무리 홍보도 좋지만 차도와 인도까지 점하거나 가로등까지 안보이게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기자 김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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