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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2.20 11:10: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염색용 '숯가루' 및 여과보조제 '활성탄' 등을 식용으로 판매한 공모(41)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남 공주시 '숯과웰빙(통신판매업체)' 대표 공모씨는 식용으로 섭취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 여과보조제 '활성탄'을 허위 광고를 통해 식용으로 판매했다.

공씨는 소비자에게 '숯이 사람을 살린다', '해독제, 설사, 소화불량 등에 효과'라고 광고하며 지난 2008년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2천105병(1천368kg), 1억6천4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충북 제천시 '한솔르바엘(식품첨가물제조업체)' 대표 박모(62)씨도 식용으로 섭취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 여과보조제 활성탄을 식용으로 판매했다.

박씨는 '기적을 일으키는 식이요법, 숯가루의 약효, 간기능, 독소해독' 등으로 허위 광고하고 지난 2007년1월부터 지난달까지 9천392병(2천818kg), 1억2천만원 상당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경기도 남양주시 '참숯꽃마을(통신판매업체)' 이모(57·여)씨는 도료 및 염색용으로 제조된 숯가루를 식용 '적송 숯가루' 제품으로 판매했다.

이씨는 숙취해소, 염증완화, 암 치료 등으로 허위 광고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20통(12kg), 60만원 상당을 팔았다.

게다가 식용으로 할 수 없는 목초액을 피부청결제로 판매하거나 식용으로 만들어 지난달 10병(5리터), 25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초액 검사결과 메틸알콜 2천261ppm이 검출(식품첨가물 메틸알콜 기준 50ppm)됐다.

식약청은 먹는 '숯'이 대한약전에 수재된 약용탄(Medicinal Carbon)이 의약품으로 허가돼 있지만 오·남용 시 소화불량, 다른 약물 복용 시 흡착으로 약물 효과 저하 및 의사처방 없이 당뇨병환자에게 사용금지토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또 무분별하게 장기간 섭취 시 비타민류, 광물질 등의 흡착으로 영양장애 등의 부작용이 우려 된다고 했다.

식약청은 적발된 불법 판매 숯 제품 등 91병, 목초액 10리터를 압수하는 한편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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