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1.12.06 13:07: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약청으로부터 붙잡힌 유모씨가 판매한 가짜 관절염약 네페르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경인지방청은 스테로이드제 성분과 진통·소염제 성분이 함유된 분말차 '네페르템' 제품을 통증, 관절염 특효 제품으로 판매한 부천시 오정구 '이노비스식품' 업체 부사장 유모(40)씨를 식품위생법 제6조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6조에는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합성품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청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유모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프레드니손-아세테이트 등과 진통·소염제 성분인 피록시캄 등이 함유된 분말차 200㎏을 수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몰래 들여왔다.

이들은 분말차를 '네페르템'이란 상표로 포장 후 시가 1억1천만원 상당(2g들이 1만포)을 주로 속칭 떳다방 등을 통해 관절염 등의 치료가 절실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유통 판매했다.

또 네페르템 제품에는 소염·진통제 성분인 피록시캄(8.3mg)·이부프로펜(119.0mg)·인도메타신(22.4mg)이 검출됐고 스테로이드성분인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3.5mg)·코르티손-21-아세테이트(0.008mg)가 각각 검출됐다.

이들 성분은 장기 복용할 경우 호르몬 분비억제, 소화성 궤양, 심근경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을 강제 회수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방침이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