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공정위 대전사무소 의류 반품 거부 인터넷 쇼핑몰업체 경고

  • 웹출고시간2011.11.30 11:20: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의류 반품을 거부한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소장 김이균)는 30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의류 반품을 거부한 A업체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로부터 청약철회를 받고도 사전에 반품거부를 고지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는 소비자가 재화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구입 제품에 하자가 없더라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사전 고지했다 하더라도 청약철회는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이므로 구제대상이 된다.

이 업체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자 교환·환불 불가 고지내용을 삭제하고 청약철회 요청자들에게 환불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공정위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주 발생하는 청약철회 거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법위반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