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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10.13 19:36: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2005년 이원종 지사시절 남부3군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충북도가 공모사업으로 보은군을 사업지로 선정해 지지부진하게 추진돼오던 보은첨단산업단지(당초 바이오농산업단지)가 조성비 분담문제로 충북도와 보은군의 갈등이 표출되면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근 5여년동안 당초 330만5천800㎡(100만평)규모였던 단지는 축소에 축소를 거듭하더니 지난해 12월, 1차 66만1천160㎡(20만평)을 먼저 개발하고 그 이후 사업진척에 따라 나머지 부분을 2차로 82만6450㎡(25만평)을 개발하는데 합의해 총 148만7천610㎡(45만평)의 규모로 확정됐다.

그러나 정상혁 보은군수가 지난해 12월 맺은 합의가 보은군의 재정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불평등한 합의였다고 지적하고 사업비에 대한 충북도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다시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보은군은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청도 아닌 보은군의 부담이 큰 것에 대한 반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보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을 확신하지 못하는 충북도도 일부 보은군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여러 상황을 변경하기 위해선 충북도의회를 설득해야하기 때문에 지난해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이렇게 양측 모두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대안만들기가 쉽지는 않지만 서로 대립하고만 있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서로의 입장을 살리면서도 각자의 명분을 얻을 수 있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1차 사업의 추진도 불투명한 가운데 보은군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키는 2차 사업은 백지화해 규제를 풀고 그 지역민에게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

또 1차 사업의 추진을 합의한 만큼 충북도의 입장도 살려서 1차 사업에서의 합의는 서로가 지키돼 충북도가 이를 다른 방법으로 보은군에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충북도와 보은군은 어찌됐든 서로의 의사는 확인했다.

이제는 첨단산업단지를 제 궤도에 올리기 위한 양보와 협조가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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