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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9.06 19:31: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기국회가 1일 시작돼 6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에 돌입했다.

충북의 여러 현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지만 그중에서도 세종시 설치법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세종시 설치법은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위임사무 등을 정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7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후 전체회의에서 막혀 계류 중인 상태다.

당시 법안소위에서는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하고, 관할구역에 청원군 11개리를 포함해 연기군 잔여지역도 편입하기로 했다.

특히 세종시가 처리할 수 없는 구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충남도)가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세종시가 사실상 충남의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이유로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반발로 세종시 설치법은 보류됐다.

충북도 역시 위임사무를 충남도가 수행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충북출신 국회의원들은 세종시가 수행하지 못할 사무를 모두 상급기관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 문제가 핵심 사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세종시 관할구역에 편입된 청원군 11개리에 대해서도 지역의 의견이 조율돼야 한다.

정기국회에서 세종시 설치법이 본격 논의되기 전에 정치권과 충북도, 지역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 빨리 마련돼야 된다.

만약 공통의견 도출이 실패할 경우 세종시 원안추진에 미온적인 한나라당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중점처리법안 161개를 선정하며 세종시 설치법은 제외시켰다.

앞장서 세종시법을 처리하지는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에 대해 공론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당 지역주민을 포함해 충북도민에게 청원군 11개리가 세종시로 편입되는 것에 대한 지역의 경제적 득실을 정확히 전달해 결정할 수 있게 하자는 판단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충북도의 발 빠른 행정력을 기대한다.

정치부/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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