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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8.09 19:35: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주말 찾은 청주상당경찰서. 복도에서부터 후끈한 열기가 느껴진다. 곳곳에 에어컨이 있지만 형사들의 책상 주위에는 선풍기가 돌아간다. 부채를 손에 든 경찰관도 눈에 띈다.

청주흥덕경찰서도 상황은 마찬가지. 책상에 놓여 있는 온도계는 섭씨 28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라에서 에어컨을 틀지 말라니 별 수 없다"는 경찰관들의 푸념은 보는 사람마저 지치게 했다.

'가혹'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올해 냉방온도 규제는 심한 편이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공공기관 냉방온도 규제를 강화했다. 에어컨 기준온도는 종전 26도에서 28도로 올리고, 냉방기의 연간 가동 일수는 60일에서 42일로 줄였다.

냉방온도 규제 강화는 민간부분도 해당됐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은행 등 민간 사업장에서도 냉방온도를 25~26도로 제한하고, 어길 때에는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 한다. 이달부터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냉방기 가동을 매 시간마다 10분씩 멈춰야 한다.

문제는 이런 냉방온도 규제가 유별난 올 여름 폭염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청주기상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같은 해 8월9일까지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갔던 날은 16일에 불과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30일이나 됐다. 지난 2008년 폭염특보제가 실시된 이래 첫 충북지역 '폭염경보'도 이달 5일 발효됐다.

열대야(아침 최저기온 25도 이상) 현상도 올 들어 15일이나 관측됐다. 지난해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한 경찰관은 "정부가 이 정도만 시원하라고 명령하면 딱 그 정도만 시원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폭염사정을 고려해서 온도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올라간 수은주만큼 불만도 높아져버린 냉방온도 규제. 에너지 절감도 좋지만 '업무 능률'을 고려한 정부의 혜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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