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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2.22 18:05: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뽑은 의원들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막중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는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에게는 강력한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있으며 보은군의회는 지난 2006년부터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한편 우리사회는 일반인에게도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회지도층 또는 사회적 파장이 큰 부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지도층으로서의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중요하게 바라보고 이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최근 보은군의회 A의원은 자신의 소 밀도축과 관련해 보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보은서는 A의원을 밀도축 방조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조사대로라면 A의원은 자신의 소가 자신의 집 축사에서 밀도축 됐지만 단지 방조만 했을 뿐 밀도축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게 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설사병에 걸린 소를 처리해달라고 했을 때 이를 수의사에게 말했다면 이것은 병에 걸린 소를 낫게 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되겠지만 이를 도축하는 사람에게 말했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A의원은"병든 소를 처리해달라고 만 했지 도축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A의원의 말대로 라면 하필 병든 소를 처리하면서 수의사가 아닌 도축업자에게 그런 부탁을 했는지, 또 도축업자는 도축하라는 말도 듣지도 않았으면서 왜 A의원의 소를 함부로 도축을 했는지, 또 A의원은 남의 소를 함부로 도축한 도축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아무튼 보은서도 밀도축 교사가 의심돼나 이를 입증할 수 없어 밀도축 방조혐의로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검찰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A의원은 보은군의회의 명예를 훼손했고 그 자신은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해 주민에게 책임진다'는 보은군의회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생각된다.

어찌 보면 교사와 방조가 범죄행위에 있어서 차이는 있으나 교사인지, 방조인지에 대한 판단 보다 더 중요한 것은 A의원이 보은군의 사회지도층으로서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과 공인으로서 이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사건 실체에 대해 마땅히 군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또 군 집행부를 질타하며 '법과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A의원이 이런 반성없이 의정활동을 계속한다면 이는 군민에게 자신의 행동을 책임을 지는 떳떳한 정치인이라고 볼 수 없고 군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비판을 제기하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가 될 것이다.

사회 지도층으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A의원 자신이 그토록 공무원들에게 강조한'법과 원칙'을 자신에게도 준엄하게 들이대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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