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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2.21 17:12: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얼마 전 시내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동생의 집에 간적이 있었다.

동생이 사는 아파트에 당도하니 빈 주차공간을 찾을 수 가 없었다.아파트 단지를 여러 번 돌았지만 주차공간을 찾지 못해 결국 다시 밖으로 나가 골목가에 이면주차를 한 적이 있었다.

주차를 하고 동생의 집에 당도해보니 동생차가 현관 앞 에 서 있었다. 이유를 물어보니 현관 앞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일반차가 주차가 되어있었다. 혹시 하고 차량 앞 유리를 살펴보니 틀림없는 장애인차량이었다. 동생 왈 같은 층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 차인데 툭하면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고 있어 관리인에게도 수차례 이야기도하고항의도 해 봤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다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동생과 헤어지고 집에 돌아오면서 새삼스레 주차문화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된다.

장애에는 선천적이거나 사고나 질병으로인한 후천적인 장애가 있다.그러기에 우리는 장애인에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우리도 언제 어떻게 사고를 당해 장애인이 될 수있기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관공서나 공공건물,아파트 등 주거단지에는 장애인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 하게했으며, 이를 어길 시는 장애인 편의증진법 27조 2항과 3항(비장애인 차량이 장해인 주차구역에 주차해 적발 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법 취지에 맞게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를 위한 공간이니만큼 이제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보통 아파트 앞엔 장애인용 주차면이 2-4면 정도 설치되있다.그러나 조금만 걸어가면 지하주차장이 있음에도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경우를 자주보게된다.

특히 세로주차장에 가로로 주차를 하고 싸이드 브레이크를 잠그는 차량, 더욱이 연락처조차 표기가 안 된 차량이 가끔 생활에 짜증을 내게 한다.

자리가 없어 부득히 주차를 할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잠그지말고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야한다.

그동안 장애인 전용주차장내 일반차량의 무단 주차는 관공서나 공공건물,상가에서 흔히 볼 수 있었으나 인력부족으로 단속이 어려웠던 것 은 사실이다.

예전에 제주시가 장애인을 단속요원으로 투입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대한 일반차량의 무단주차를 단속 한 결과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더구나 장애인에게 적발된 경우 단속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가 한 건도 없어 민원에 따른 사후 확인 등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는 효과도 가져오고 있다고 하니 우리 충주시도 적극적으로 검토 후 시행 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비장애인이 이용 할 시 위반 차량들에게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펼쳐 옳바른 주차문화를 만들고 우리 서로가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양보가 이루어져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과태료 10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진정으로 신체적으로 불편한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그들에게 돌려주자.

비록 장애인 주차장 이용문제뿐이 아니고 생활전반에 걸쳐 조금만 주위를 배려한다면 밝고 명랑한 사회가 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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