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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5.14 23:26: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지역에 장례식장 건립을 놓고 사업신청자와 인근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진천군에 따르면 주민 Y모(46)씨가 최근 진천읍 장관리 옛 백악관예식장 자리에 지상 1~3층, 건축전체면적 1천297㎡ 규모의 장례식장을 건립하겠다는 용도변경 허가 민원을 군에 신청했으나, 군은 신청지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장례식장이 군의 장기발전계획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불허처분했다.
그러나 사업신청자 Y씨는 군의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며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에 지역 이장단에서 기각 결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도에 제출했다.
진천군 이장연합회와 덕산.초평.문백.백곡.이월.광혜원면 이장연합회 등 7개 지역 이장단은 진정서를 통해 “진천읍 관문에 혐오시설이 입주하면 지역발전이 어렵게 되고 ‘생거진천’ 이미지도 손상될 것”이라며 “장례식장이 들어서게 되면 인근 지역의 교통사고가 빈발해지고, 이 지역에서 해마다 열리는 생거진천화랑축제에도 지장을 줄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 이들은 “진천군의 불허처분 행정행위는 정당한 것이므로 충북도도 민원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기각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민원인 Y씨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중도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장례식장 허가 여부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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