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의붓딸 상습 학대한 30대 계모 징역형 집행유예

  • 웹출고시간2024.05.06 14:01:05
  • 최종수정2024.05.06 14:01:05
[충북일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계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1월부터 2월까지 청주시 흥덕구 주거지에서 의붓딸인 B(8)양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에게 소금을 넣은 밥을 강제로 먹게 하고 구토하면 수돗물을 마시게 강요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청소를 지시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옷걸이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또 한겨울에 찬물로 목욕을 시키면서 B양이 춥다고 하면 머리채를 잡아 욕조에 집어넣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사건이 발생한 뒤 약 1년이 지나고 B양이 친부에게 학대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범행과 관련된 장소와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는 등 어린아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내기 힘든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피고인의 잘못된 행위로 피해 아동의 신체·정서적 발달에 적지 않은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