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격리 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가능

  • 웹출고시간2023.11.14 14:13:46
  • 최종수정2023.11.14 14:13:46
[충북일보] 세종시가 지난 8월 31일 이전 발생한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이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의 기한 내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입원·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자는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기 이전인 지난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감염으로 양성 사실 확인 문자를 받고 격리 또는 입원한 시민이다.

이에 따라 시행일 전일인 8월 30일까지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고 격리참여자로 등록 후 격리를 이행한 경우 격리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8월 30일까지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고 입원한 경우 입원 사실이 명시된 입원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정부24 시스템(www.gov.kr)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 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가구 내 격리참여자의 수에 따라 1인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받는다.

임숙종 감염병관리과장은 "신청 기한을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 시민이 없도록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경찰의날 특집 인터뷰 - 윤희근 경찰청장

[충북일보] 충북 청주 출신 윤희근 23대 경찰청장은 신비스러운 인물이다. 윤석열 정부 이전만 해도 여러 간부 경찰 중 한명에 불과했다.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총경)실에서 만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게 불과 5년 전 일이다. 이제는 내년 4월 총선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취임 1년을 맞았다. 더욱이 21일이 경찰의 날이다. 소회는. "경찰청장으로서 두 번째 맞는 경찰의 날인데, 작년과 달리 지난 1년간 많은 일이 있었기에 감회가 남다르다. 그간 국민체감약속 1·2호로 '악성사기', '마약범죄' 척결을 천명하여 국민을 근심케 했던 범죄를 신속히 해결하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같은 관행적 불법행위에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를 확립하는 등 각 분야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만들어졌다. 내부적으로는 △공안직 수준 기본급 △복수직급제 등 숙원과제를 해결하며 여느 선진국과 같이 경찰 업무의 특수성과 가치를 인정받는 전환점을 만들었다는데 보람을 느낀다. 다만 이태원 참사, 흉기난동 등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었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맞게 된 일흔여덟 번째 경찰의 날인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