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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수도권 투자촉진 특별법 대표발의

기업과 근로자에 세제지원 등을 통해 지방 이전 및 투자 효과 기대

  • 웹출고시간2023.09.14 16:07:17
  • 최종수정2023.09.14 16:07:17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은 14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지만 수도권 지역으로의 순 이동자 수는 2010년 이후 일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 2019년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2021년 기준 대기업집단 1천742개의 본사 위치를 전수 조사한 결과도 74.1%가 수도권에 밀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수도권 투자 및 이전 활성를 위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개정법안에 포함했다.

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투자위원회 설치 △기업 비수도권 이전 및 사업장 신·증설시 토지매입가액과 설비투자금액 일부 및 고용보조금 지원 △비수도권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 특례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인력양성 지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공급 및 부동산가격 안정 조치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 등이다.

청년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신설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회발전 특구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소득세의 20~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구에서 창업한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5년간 매년 법인세 10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7년간 세액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이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리다 보니 젊은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비수도권에서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과감한 비수도권 이전과 투자를 촉진해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해 위기를 돌파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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