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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수업시간에 흉기 범죄 예고 사진 교사·동급생에 전송

충북교육청 교권침해 판단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검토

  • 웹출고시간2023.09.13 15:55:54
  • 최종수정2023.09.13 15:55:54
[충북일보]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수업 시간에 흉기 범죄를 예고하는 사진을 교사와 동급생들에게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달 말 A중학교에서 B군이 전직 대통령이 혀에 흉기를 대고 있는 사진을 같은 반 학생과 교사에게 전송했다.

B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내려받은 사진에 특정 교사의 실명을 넣어 휴대전화로 교사와 동급생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수업 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보고 도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에 신고했다.

B군은 장난으로 사진을 한 차례 전송했고,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A중학교에 교권보호센터 변호사, 생활교육팀 변호사를 보내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컨설팅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하면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해 학생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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