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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5월31일까지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단속반 편성해 5월31일까지 무단 입산, 산림훼손, 불법소각 단속

  • 웹출고시간2023.04.24 13:13:28
  • 최종수정2023.04.24 13:13:28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및 불법행위 집중단속 안내.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이 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오는 5월31일까지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춘란·조경수 무단 굴·채취와 산림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불 위험도가 높은 4~5월에는 입산통제구역을 무단 입산하는 행위와 산림 또는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군은 먼저 불법행위 발생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 등 안내문을 게시해 계도한다.

이후에도 임산물 채취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 행위는 30만 원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을 무단으로 입산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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